제목 | 이른바 민주화운동관련자법의 개정에관하여 --임 광 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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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임광규회장 | 등록일 | 2009-04-07 |
출처 | 임광규 회장 | 조회수 | 5324 |
이른바 민주화운동관련자법의 개정에관하여
임 광 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이 글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발행하는 警友新문 2009년 3월 20일 제1373호 --
--- 4면에 있습니다.)
2000년 1월 12일에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름 붙인 법률은 처음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치욕(恥辱)이었다.
사법부에서 유죄로 확정된 자들을 사법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무슨 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라는 명칭)가 멋대로 범죄의 유죄확정자들을 명예롭게 해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금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때부터 법치제도의 기본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웃음꺼리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민주화공로자라 하여 납세자의 세금으로 억대의 돈을 보상금으로 주어 왔다.
폭력시위를 하면서 이를 진압하는 경찰관 7명을 불 질러 살해한 자들도 민주화공로자가 되었다.
물론 법원에서 그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들이다.
이 『민주화』『명예회복』이라는 이름 좋은 제목을 붙인 법 제5조에 의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9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3명은 대법원장까지 끌어 들여 추천을 받고 있다. 당시의 정치권력인 대통령과 다수당이 선출한 국회의장이 위원의 과반수를 뽑아 놓는다. 정치이념세력의 하수인으로 과반수를 점하게 하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부족할 리가 없다.
민주화운동관련법 제2조 제2항 (라)에 의하여 이 위원회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범죄와 범법으로 확정한 사안을 뒤집어 명예로
바꾸었다. 이 위원회는 사법부가 아니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을 보기 좋게 뒤집고 있었다. 제대로 된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의
법질서 속에서 없는 일이다.
이 사람들더러 당사자들, 반대자들 사이의 변론과 반대주장의 대심구조
(adversary system)없이 그냥 서로 논의하다가 다수결로 심판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반신불구로 만드는 것 이었다.
대심구조의 토론이나 논쟁 없이 무슨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은
혁명 후의 러시아나 중국에서 하던 짓이었다.
아무리 말 장난을 해도 사람을 불질러 사망케 한 범죄는 범죄다.
이것을 민주화운동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혁명의 목적을 위하여 살상 파괴의
수단을 정당화하는 정신상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정신상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이나, 대통령의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안중에 없이 무슨 위원회의 표결이라는 혁명위원회 같은 짓을
막무가내로 써 먹은 것이다.
그 민주화운동관련법 제6조 제7조를 보면『보상금』을 준다는 규정도 있다.
헌법과 민법 등 법률은 국가의 공무원이 위법을 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賠償)을 돈으로 하고, 국가의 필요(도로개설 등) 때문에
국민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면 보상(補償)을 돈으로 해주도록 원칙을
세웠다.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지른 자들이나 소년소녀 제자들 앞에서 범법한
사람들에게 국가공무원이 위법을 가하거나 그 사람들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일이 없다. 이 사람들에 대한『보상』이란 해당되지도 않는다.『보상』돈은
누구의 돈인가. 안전하고 자유롭고 반듯하게 살게 해달라고 국고에 납부한
납세자들의 돈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국민들이 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낸 세금을
함부로 쓰는『사회주의적 납세자약탈』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급기야
범죄와 범법까지 납세자의 땀과 눈물로 보상해 주었던 것이다.
사안이 이럴진대 이 민주화운동관련법이라는 것은 전면적으로 없애버리고
그 결정을 전부 무효화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국회에서는 전영옥 의원외 여러분이 이 법 자체의 재심규정을 고쳐
10년안에 재심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이 민주화운동관련 보상위원회의 결정으로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 뿐 아니라 나라의 안전과 법치를 책임진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재심을 요구할 수 있게 고쳐야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법이라는 것이 어느 개인의 이익 침해에 그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수고 조롱거리로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그 후유증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2009. 3. 16.) 경우신문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