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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헌법 제정으로부터 60년에 즈음하여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임 광 규
글쓴이 등록일 2008-07-17
출처 조회수 5578

우리 헌법 제정으로부터 60년에 즈음하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임 광 규

헌변 회원 여러분, 선배 동료 변호사 여러분께 제헌절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60년 전 오늘 우리의 선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자유와 경제수준, 시민 각자가 자기에게 미치는 공공결정에 참여하는 수준은, 이제 세계 문명국가 시민들 중 선진수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우리 헌법은, 제9조로부터 제14조에 이르는 신체, 거주 이전, 통신, 신앙, 언론 집회 결사, 학문 등의 자유를 열거하고서, 제28조에서 이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다른 모든 자유까지 똑같이 보장 확인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재산권을 보장 확인하였습니다. 헌법 전문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즉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과 창의발휘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결단하였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희생한 우리의 뜻 깊은 선배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계사적 위치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현들이 우리 헌법의 60주년을 물려준데 대하여 잊지 말고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1948년 7월 17일을 가능하게 한 헌법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1948년 당시 전 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을 통 털어 그 중에서 비교하여 가장 깊은 학문을  축적하고, 이 학문의 깊이도 너무 가난에 시달리며 불우하게 공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축적이며, 국제적으로 가장 푸대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사상과 전략적 상황을 통찰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지극히 어려운 국내외의 상황을 능동적으로 현실적으로 개척할 수 있었던 정치인 한 사람에게, 너무 큰 비중으로 대한민국탄생의 혜택을 신세진 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보다 170여 년 전의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인 워싱턴, 아담스, 프랭클린, 제퍼슨, 해밀턴, 매디슨 등이 여럿의 지혜를 합쳤음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 한 사람이 사상과 정신을 앞장서서 정하고, 학자들과 전문지식의 일부 정치인들이 용어와 법률논리와 외국사례를 담당하였습니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전(��� 말미에 국회의장 이승만 한 사람의 이름만 적힌 것은 우연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남한만이라도 우선 선거를 치룰 준비를 하자는 정읍발언을 하였고, 미소간의 협상대신에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다루게 한 전략을 세웠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한사코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불굴의 투쟁을 지휘하였고,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는 결단을 하였으며, 농지의 유상수용 유상분배의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60년 동안 우리 헌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우리 헌법의 변할 수 없는 핵심인 자유와 재산권과 창의발휘는 전혀 변함없는 헌법으로 존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속할 것입니다.  이를 바꾸자는 것은 혁명을 하자는 것이며, 헌법 자체에 의하여 불법화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자기 방위를 하지 않는 헌법은 무자격 헌법으로서 바이마르헌법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세대가 다음 세대로 바뀌면서도 선인들이 만든 지혜가 존중되면서 선인들의 제도 중 가장 불편하고 가장 덜 좋은 것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갈 때에, 그 존엄성이 더 해집니다.
몇 년마다 헌법을 뜯어 고치는 전체주의 체제의 헌법은 당 제1서기나 당 주석이나 국방위원장 따위가 발표하는 시정방침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법이 대통령직선이냐 내각책임이냐 양원제냐 임기가 몇 년이냐를 두고 여러 차례 고쳐진 일은 있으나, 진정한 헌법인 자유와 재산권과  창의발휘가 변함없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세계의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과 민주정치발전의 혁명적 변화를 달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급격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나라나, 혁명을 하겠다고 선동하는 자를 따라 나선 국민 쳐 놓고, 우리나라 같은 경제발전이나 민주제도의 혁명적 성공을 거둔 일이 없을뿐더러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점진적 개선만이 혁명적 성공을 가져 오는 진실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지난 60년간 계속하여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의 인간성이 존속하는 한 자유에 대한 위협은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될 것입니다.
자유는 책임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는 본질임을 외면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더러는 자유 자체를 평등의 적이라고 타도하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며, 책임과 분리되지 않는 자유가 아니고서는 질서 있는 자유사회가 불가능합니다.
반국가단체원으로 혁명가를 자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수겠다고 날뛰던  성년을 넘긴 학생들이 시민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추궁당하여 교도소에 가게 되는데, 젊은 학생의 면학을 위해 선처해 달라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동물에게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말 할 자유뿐 아니라, 말 안할 자유까지 용서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지시받는 북한 같은 곳의 형사처벌은 실상 자유인에 대한 책임추궁이라기 보다는 가축사육에 유사합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은 이런 나라를 동물농장이라고 썼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위협이 앞으로 점차 증대할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에 의하여 이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갑니다.  나와 내 가족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인 대한민국이 번영합니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으니 걱정 말고 우리를 지지해 달라고 주장하는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호소력이 어제처럼 내일도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공짜는 좋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국가로 부터의 공짜는, 나와 당신들의 공동체의 공동재산을 축내고, 납세자의 재산을 빼앗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아들 중에 재산을 탕진할 것이 뻔 한 아들 대신 다른 성실한 아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유언하고 싶어도 그것을 못하게 하는 민법제1112조는 아버지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막아 놓고 탕아의 공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짜의 해악에 둔감한 우리법률의 일부인데, 고쳐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창의의 발휘 앞에 가시밭을 만들어 놓는 이데오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일부 집단이 공부를 더 잘 하고 더 창의를 발휘하는 학생을 향하여, 덜 잘하는 학생에게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덜 공부하고 덜 창의를 내게끔 강요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시기의 철학(P띆��j)을 참교육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들보다 더 잘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은 편치 않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떳떳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가는 길은 자유로( �"� 이외에는 달리 어떤 길도 역사상 존재하지 않아 왔던 인간세상의 경험을 우리 헌법이 집약하여 담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은 자유시민이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변 회원과 뜻있는 선배 동료 변호사들께서 앞장서서 투쟁해야 할 소이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