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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변 성명서(2014년 12월 22일)-통진당의 해산과 의원자격상실 결정은 정당하다(헌변회장 이종순 변호사)
글쓴이 이종순 등록일 2014-12-22
출처 조회수 2206

통진당의 해산과 의원자격상실 결정은 정당하다.

1. 통진당 위헌결정의 의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사건이 2014. 12. 19. 마침내 종결되었다. 헌재는 8:1의 절대다수 의견으로 통진당의 해산과 그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을 선고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상실은 이번 청구에서 보류했기 때문에 선고되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굳은 결의와 강력한 힘을 가졌음을 대내외에 명백히 천명했다. 우리의 우방국들은 헌재의 절대 다수의견으로 통진당을 해산한 것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있는 민주국가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국격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에 대한 적대세력도 이제는 함부로 발호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신할 것이다. 반민주적 정당을 물리력으로 제압하지 않고 다소 지루한 헌법재판을 거쳐 해산시킨 것은 우리의 정치사법이 성숙한 결과라고 자랑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 약 15년간 유린되어 온 헌정질서의 회복에 나선 박 대통령의 결단에 신뢰와 박수를 보내고 있다. 또 이번 위헌심판청구를 기획하였고 방대한 증거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위헌심판을 이끌어 낸 법무부장관과, 명쾌한 헌법적 법리로 헌법체제를 방어한 헌법재판관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2.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자유를 숨 쉬고 경쟁이 체질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헌 헌법에서부터 인간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국민주권, 법치주의, 삼권분립, 사법권의 독립, 의회주의, 다수결 원칙, 복수정당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였다. 87년 민주항쟁의 결과 개정된 현행헌법은 위와 같은 원칙을 한층 더 정치하게 설계해 놓았다. 우리 국민들이 해방 후 숱한 고난을 겪으며 오늘날 GDP수준이 세계 15위에 이른 것은 국민의 근면성과 지능지수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북한은 남한에 비하여 영토가 넓고, 지하자원이 풍족하며, 인구수가 절반정도여서 경제적 여건이 우수하다. 그런데도 북한 주민의 경제적인 수준이 남한보다 20분의 1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으로 밖에 달리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우리 체제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길을 따라 삶을 개척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각인의 자발적 희생의 결집이 오늘의 풍요를 낳았다. 우리는 더욱 질 높은 삶과 안전을 누리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통진당은 온갖 반체제적인 활동을 해왔고 폭력적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기 때문에 위헌결정을 받은 것이다. 상당수 국민은 헌재의 심리지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고, 또 심판결과가 당연하였던 것임에도 헌재가 혹시 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했다. 헌재는 왜 이런 국민적 우려를 받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3. 위헌정당 해산의 근거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위 규정은 방침규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효력규정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원칙을 근본적으로 이탈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정당은 금지된다. 또 정당의 내부질서가 민주적 조직원리로부터 이탈하거나 적대적인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다른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위헌판정의 요인이 된다. 통진당은 북의 대남 혁명 전략과 같은 강령을 가지고, 폭력을 동원해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위협세력에 해당한다. 소송기록을 열람하지 않고 언론보도만 보아온 일반국민들도 통진당이 애국가와 태극기를 존중하지 않고, 그 소속 핵심 당원들이 내부적으로 전당대회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며, 또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공중부양, 최루탄 발사와 같은 폭력행의를 자행했고, 주도세력인 이석기 일당은 유사시에 국가 기간시설을 폭파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음을 알고 있다. 이들은 국회 내에서의 토론과 협상보다 장외투쟁을 선호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장외투쟁은 결국 복수정당제를 부정하고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외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이다.

4. 위헌정당의 의원자격 상실

헌법 제8조 제4항의 해석상 위헌적 정당의 의원직은 그 심판선고와 동시에 상실한다. 위헌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자격을 결여한 것이므로 정치적 의사형성 절차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해산결정의 당연한 귀결이다. 만약 그 자격을 유지시키면 이들이 의회 내에서 위헌적 이념을 대변하고 전파시키는 일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은 위헌결정의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법률효과이므로,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해산결정과 함께 선고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주문이다. 유권자로서는 위헌정당의 의원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위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원직 상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헌재결정에서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을 선고한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독일 사회주의제국당(일명 “나치스 부활당”) 위헌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전개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진당의 공천으로 선출되거나 또는 현재 그 소속 인 지방의원들도 차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모두 자격상실을 선고받아야 한다. 실정법의 누락을 이유로 의원직 상실 결정이 월권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에 대한 위헌결정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위헌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차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의 피선거권 박탈, 대체정당 또는 승계정당의 설립금지, 헌재의 결정에 불복 또는 위반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5.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주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소했고, 9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적 수권에 따라 위 제소의 당부를 증거에 의하여 심리한 끝에 내린 통진당 해산결정은 국민을 대표하여 내린 결론이므로 이를 누구나 존중해야 한다. 정당의 해산여부를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1석이라도 당선시키는 정당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영원히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인지 또는 정당해산이 필요할 때마다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 비민주적 정당은 즉각 해산시키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다. 또 재판은 다수결에 의한 소수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수단이다. 다수결에 의한 국민투표로 야당을 해산하는 것이야말로 소수당 보호에 역행하는 방식이다. 헌재는 지난 1년 여 기간 동안 쌍방이 제출한 17만 여 쪽의 서류를 검토하고 18차례의 공개심판을 열었으며 30여 차례의 내부 토론을 거친 끝에 무려 370여 쪽의 결정문으로 통진당의 위헌성을 선고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비추어 위 심판의 충실성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진당의 주도세력인 이석기를 비롯한 경기동부연합의 반국가적인 언동과 활동에 대하여는 이번 결정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재판관도 우려를 표하였다. 이들이 북한 공산주의 침략광들과 연계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 연계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위헌심판의 성질을 오해한 것이다. 위헌결정은 자유민주질서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자체가 아니라 그 침해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여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위 결정의 당부에 대한 논쟁을 그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국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4. 12. 22.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종순